저작권의 자발적 등록
저작권은 자발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작품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자나 기타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취득한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작품 자원등록제도는 저자나 다른 저작권자 및 작품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귀속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예비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 등록 기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저작권국은 본 관할 구역 내 저자나 기타 저작권자의 작품 등록을 담당한다. 국가저작권국은 외국과 대만성, 홍콩, 마카오 지역 작가 또는 기타 저작권자의 작품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저작권국의 의뢰로 중국 저작권보호센터는 외국, 대만성, 홍콩, 마카오 지역 작가 또는 기타 저작권자의 작품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선봉 지적 재산권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