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민사권리와 민사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당사자가 기대하는 법적 효력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다. 민사 법률 행위는 행위의 한 유형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 형식이자 법적 사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