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8 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형법에 따라 최소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국익과 우리 국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외국에서 발생해 외국인이 실시하지만, 그 범죄 목적이나 대상은 우리나라와 우리 시민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국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켰다. 형법을 운용하여 이런 행위를 징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형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중국 인민, 국가 또는 시민에 대한 범죄 (예: 범죄 대상이 우리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해치거나, 우리 국민의 인신권리와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 입니다. 외국인의 범죄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법정최저형은 3 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형법은 범죄의 법정 최저형이 3 년 이상 징역이며, 일반적으로 중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최저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며, 우리나라와 시민을 겨냥한 것이라도 우리나라 형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범죄지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사회 제도와 법률 제도가 있다. 외국인에게 첫 번째는 자국 법률의 구속을 받아 자국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다. 만약 한 행위가 그들 자신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처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만 우리 형법은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