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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법의 입법 목적
법률 분석:' 행정소송법' 의 입법 목적은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은 주로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정확하고 제때에 심리할 수 있도록 규범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국가기관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행정사건과 소송 참가자 (원고, 피고, 대리인 등) 를 심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칙이다. ) 행정 소송 활동 중. 그것은 법원이 행정사건 절차를 심리하는 법률규범과 행정소송 참가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는 각종 법률규범을 규정하며 현대국가가 행정소송 제도를 수립하는 법적 기초이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감독하여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법을 제정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86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합의정이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상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연장해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