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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왜 행정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제기관은 구체적으로 행정법규 초안을 담당하고, 중요한 행정법규' 초암산안' 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대대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청취하면 좌담회, 주방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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