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509 조에 따르면 계약 이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면 이행 원칙, 당사자는 계약의무, 주급의무, 지급의무, 부가의무, 비현실적인 의무 등 약속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모든 것;
2. 성실원칙, 당사자는 성실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녹색원칙,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고려하여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 파괴를 피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09 조
쌍방은 합의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 파괴를 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3 조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았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