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45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재물, 그리고 목록을 만들어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은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이나 장기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증거로 쓰이는 실물은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이송해서는 안 되며, 목록, 사진 또는 기타 증명서류는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관련 기관은 판결에 따라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장물과 그 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를 반환하는 것 외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