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해결된 분쟁의 성격에 따라 민사판결은 소송사건과 비소송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사건의 판결은 쌍방의 민사권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이다. 일반 절차, 요약 절차, 2 심 절차,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해 내려진 판결은 모두 소송 사건의 판결이다. 비소사건의 심판은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한 법적 사실에 대해 긍정하거나 부정한 판결을 말한다. 실종 선언, 사망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또는 행동능력 제한, 특별절차를 통해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한 판결은 비소사건의 판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본 안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고 복제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