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는'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 행위를 소비자의 소비행위로 정의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란 생활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체적 지위는 국가전문법에 의해 확인되고 소비권익은 보호받는 개인입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법 공포;
1993, 65438+ 10 월 3 1,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 채택, 1994 부터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규정' 을 처음으로 수정했다. 20 13 10 10 월 25 일 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결정' 이 두 번째로 수정되었다.
20 14, 14 년 3 월 5 일,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이하' 신소법') 이 정식 시행되어 총칙, 소비자 권리, 경영자 의무, 국가 보호 소비자 합법적 권익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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