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가 규정한 일반 침해 행위는 11 가지가 있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발표하는 행위.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하는 행위.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위해 타인의 작품에 서명하는 행위. (d)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행위. (5)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다. (6)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시, 촬영 또는 비슷한 촬영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하거나 개편, 번역, 주석 등으로 작품을 사용한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7)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 (8)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 제작 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상제품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작품이나 음향제품을 대여하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출연자의 허가 없이 생방송 또는 공개 전파, 라이브 공연 녹음. (1 1) 기타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56 조 * *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권리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