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0 조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인터넷 그룹을 이용하여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보 내용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경고 정류, 발표 정지, 봉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집단에 대해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신고하다.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신용 등급을 낮추고, 관리 권한을 일시 중지하고, 그룹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그룹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그룹과 창업자, 매니저, 구성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그룹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는 블랙리스트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