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당의 19 회 4 중 전회는 "시스템 통치 강화, 법치, 종합통치, 원천통치 강화" 를 제안했다. 우리 당은 법치를 국가지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법치를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손길과 버팀목으로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이론과 실천의 중대한 변화이다. 국가 통치는 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는 우리 나라 통치의 성격과 방향뿐만 아니라 법치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외부화 효과에도 달려 있다.
법치가 법치를 구현했다. 법은 입법기관이 엄격한 제정 절차를 통해 형성한 행동 규칙이다. 법치는 바로 법률의 잣대로 사회생활을 측정, 규범, 지도하는 것이다. 법치하에 사회의 주요 분야와 사람들의 주요 행동은 모두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률은 사람들의 생활, 일, 학습의 행동 규범이 되며, 모든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규범을 위반하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사회는 예측 가능해졌고,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질서 속에서 평온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게 되어 기대와 자신감이 충만했다. 규칙 기반 통치는 중공 19 회 4 중 전회가 주창한' 규칙 기반 통치' 의 구현이다.
규칙 기반 거버넌스는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업무를 추진하고, 조각화 관리를 극대화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각 관리부의 정책을 통일하고, 정책' 싸움' 을 피할 수 있다. 법치화 통치는 엄법을 견지하고,' 송관' 과' 엄한' 관은 모두' 법에 따라' 해야' 난방' 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