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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인구 등기서는 무슨 용도로 쓰이나요?
1. 상주인구등록표는 시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등록절차이다. 등기표에 시민이 신고한 항목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원이 작성한다. 등기표는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 상주인구등록서' 등록에 관한 사항은 호적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민권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등기서는 발증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호적등기기관이 거리문번호순으로 보관관리한다.

시민들이 새 신분증을 신청할 때 작성한' 상주인구등록서' 는 주민등록사항 변경, 정정, 증명서 분실, 파손, 증명서가 만료되는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원래' 상주인구등록서' 주석란은 교체 사유를 명시하고 따로 보관을 정리해야 한다.

참고 사항:

상주 호적은 고향, 읍, 거리에 있지만 고향, 읍, 거리를 떠난 지 반년 이상 된 사람은 호적 소재지에만 등록하고 호적 소재지 상주 인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주인구란 일년 내내 집이나 집에서 6 개월 이상 자주 거주하며 경제, 생활이 자신의 가정과 하나가 되는 인구를 말한다. 농민공은 6 개월 이상 외거했지만 수입은 주로 집으로 가져가고, 경제는 자신의 가정과 하나가 되어 여전히 가정 거주 인구로 간주된다. 집에 살면서 가정에 생활한 국가 직원과 퇴직자도 그 가족의 영주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