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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용 혈액관리법
법률 분석: 임상용 혈액은' 의료기관용 혈액관리법' 과' 임상수혈기술규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혈액을 사용하고 낭비와 혈액 남용을 근절하며 임상용 혈액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에서의 임상 혈액 관리 조치"

제 2 조 보건부는 전국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를 의료품질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일자리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규제와 기술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4 조 본 방법은 각급 각종 의료기관의 임상용 혈관리에 적용된다.

제 9 조 임상혈액관리위원회 또는 임상혈액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기술 사양 및 기준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본 기관의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임상용 혈액의 중점 부서, 핵심 링크 및 절차를 평가하고 확정한다.

(3) 임상용 혈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하고, 임상용 혈액의 질을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수준을 높인다.

(4) 임상용 혈액불량사건을 분석하고 처리와 개선 조치를 제시한다.

(5) 자가 수혈 등 혈액 보호와 수혈 신기술의 발전을 지도하고 보급한다.

(6) 의료기관이 맡는 기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임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