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에서의 임상 혈액 관리 조치"
제 2 조 보건부는 전국 의료기관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임상용 피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3 조 의료기관은 임상용 혈액관리를 의료품질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일자리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규제와 기술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4 조 본 방법은 각급 각종 의료기관의 임상용 혈관리에 적용된다.
제 9 조 임상혈액관리위원회 또는 임상혈액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기술 사양 및 기준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본 기관의 임상용 혈액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임상용 혈액의 중점 부서, 핵심 링크 및 절차를 평가하고 확정한다.
(3) 임상용 혈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및 평가하고, 임상용 혈액의 질을 평가하고, 임상적으로 합리적인 혈액 수준을 높인다.
(4) 임상용 혈액불량사건을 분석하고 처리와 개선 조치를 제시한다.
(5) 자가 수혈 등 혈액 보호와 수혈 신기술의 발전을 지도하고 보급한다.
(6) 의료기관이 맡는 기타 임상용 피와 관련된 임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