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정의의 원칙은 사법제도와 절차를 더욱 건전하고 보완하여 사건 재판의 객관적 정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 헌법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의 기본 의미는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건 심리의 객관적 정의를 보장하고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것과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관계를 선처하는 것이다. 사법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은 주로 노선 방침 정책의 지도자이며, 간부, 교육 및 감독 사법간부를 갖추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한다.
그러나 특정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방보호주의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원이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법독립과 사법정의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