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비는 지원자가 선불합니다. 원고가 원고의 선불을 신청하면 피고가 피고의 선불금을 신청하면 감정기관이 한눈에 알 수 있다. 법원이 감정기관을 전출할 때 신청자의 신청서 사본과 당사자가 감정기관의 의견표를 확정해 지원자의 정보와 연락처를 담은 감정기관이 지원자에게 직접 연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자산 평가 수수료 관리 조치" 제 4 조.
자산 평가비는 정부 지도 가격과 시장 조정가를 실시한다. 자산 평가 기관은 정부 지도 가격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필요한 자산 평가 서비스 ("법정 자산 평가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자발적으로 위탁한 자산 평가 및 관련 서비스 ("비법정 자산 평가 서비스") 를 제공하여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