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6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관계를 맺게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품명, 포장, 장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거나 대략적인 표시이다.
(2) 기업 이름 (약어, 크기 등 포함) 의 무단 사용. ), 사회 단체 (약어 등 포함). ) 와 이름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3) 도메인 이름, 사이트 이름, 웹 페이지 등의 주요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다른 사람과 특정 연관이 있는 혼동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