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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집행 단계에서는 재심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집행 단계는 판결이 발효된 후 채권자가 법원 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판결 내용과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압류, 경매 등과 같은 적절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부채 집행을 달성하기 위해.

재심이란 당사자가 효력 판결에 불복하여 1 급 법원에 상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집행 단계에서 이미 1 심, 2 심 또는 재심 절차를 거친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재심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재심의 이점:

1, 오류를 수정합니다. 재심 절차는 사법오류와 부당한 심판을 바로잡고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나 사건 처리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지킬 수 있다.

2. 현상 유지를 바꾸다. 당사자가 원심에서 패소하면 불리한 판결이나 판결 이후 재심 절차를 통과하면 원심 결과가 바뀐다.

결론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집행 단계는 일반적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판결의 안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행 단계에서 재심 신청을 허용하면 집행 절차의 지연과 불확실성이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