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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의 법적 정의
수거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독촉, 채권자 스스로 또는 독촉 기관에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독촉 형태로서 채권자가 독립 독촉 기관에 위탁한 독촉 작업을 의미하며 채권자 자신이 실시한 독촉 작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집된 채권에는 금융채권, 준금융채권, 비금융채권이 포함된다.

(1) 금융채권에는 은행, 신탁회사, 자동차금융, 소비금융 등 면허기관이 형성한 채권이 포함된다.

(2) 소액 대출, 지점간 대출 등 준금융기관이 형성한 채권도 일정한 금융속성을 가지고 있어 준금융채권이다.

(3) 비금융채권에는 비금융기업의 각종 미수금 (예: 공공사업비, 통신비, 의료비 등) 이 포함된다. 금액과 수량면에서 금융채권과 준금융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독촉 관련 법령은 주로 금융채권과 준금융채권을 겨냥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상업은행 인수 업무 관리 잠행법에 따르면 인수 업무는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전제하에 채권 독촉, 관리, 부실 보증, 융자를 일체로 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다. 인수 분해 업무는 처음에는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사용했고, 나중에는 상업 인수 사업으로 발전했다.

인수 분해에는 외상 매출금 독촉도 포함되어 있지만, 수금과는 다르다. 인수 분해의 핵심 특징은 채권이 원채권자에서 은행이나 상업인수 회사로 이전되고, 은행이나 상업인수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을 수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채권을 처분하는 것이 융자 또는 보증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독촉은 단일 아웃소싱 서비스로, 채권은 양도하지 않는다. 독촉 기관은 위탁기관의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수금하고, 융자나 담보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시청법제정보망-상업은행 인수 업무 관리 잠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