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동성성인 두 명이 민정국에 혼인 등록을 신청하면 민정국은 접수할 수 없다. 동성혼인 등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접수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결혼법은 전적으로 이성결혼의 고려에서 설계한 것으로, 그 2 조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혼인제도 시행' 을 명시하며 동성결혼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성애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동성부부 간의 혼인관계는 우리나라 혼인법에 의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나라 혼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당사자는 배우자권과 기타 혼인법에 따라 남녀 관계에만 속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현행' 결혼법' 과' 혼인등록조례' 에 따르면 동성결혼은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 결혼이 우리 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결혼이 여기서 불법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민법통칙' 제 147 조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타결지법 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는 민법 분야에 속하며 민법에서' 자유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법적 상황은 그것의 합법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