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학교는 모두 차도를 건설했다. 결국 학교에는 차량과 교통설비가 필요한 대형 행사가 많고 캠퍼스에는 공공버스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도 없어야 하고, 금지성 규정도 제정하지 않고 공공자원을 낭비할 수도 없다.
고교교통안전관리규정은 캠퍼스 도로와 차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양호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장하며, 교통법과 쑤저우시 교통관리부의 서류정신에 따라 우리 학교의 실제와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캠퍼스에 들어가는 각종 차량은 경적 울림, 추월, 병렬선을 금지한다. 캠퍼스 내 및 교문 출입 속도는 5km/ h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주행은 근광등만 켤 수 있습니다. 비 학교 차량은 캠퍼스에 입장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학교에 가서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학교 인원이 동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당직 보안은 제지할 권리가 있고, 해석 작업을 잘 할 권리가 있다.
셋째, 학교는 외래 차량이 캠퍼스에 진입하는 것과 관련된 중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위부서가 통일하여 주차 장소를 지정하였다.
4. 비자동차는 지정된 장소나 차고에 주차해야 하며, 학생 기숙사, 학교 건물, 사무실 건물 등 건물 내에 각종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로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5. 학생 차량은 지정된 차고에 주차해 절도 사고를 방지한다.
6. 학교 교직원 개인차, 오토바이, 비자동차는 학교의 지정된 위치에 따라 질서 있게 주차한다. 조례 제 1 조에 따라 캠퍼스에 들어가다.
일곱째, 다른 사람과 자전거를 타지 않고, 빨리 타고, 손에서 손을 떼고, 추격과 우여곡절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