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56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관련자를 구제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도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7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 사고 위험이나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안전생산위법행위로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고 국익이나 사회이익을 침해하는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