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건설기관이 공사감독을 의뢰하면 서면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자는 공사감리를 실시하기 전에 위탁감리단위의 이름, 자질 등급, 감리원, 감리내용, 감리권한 등을 감리된 건설공사 청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관은 청부업자의 공사 품질, 공사 기간 및 건설자금 사용을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감독하거나 검사해야 할 공사에 대해 점검하지 않아 시공기관에 초래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32 조
건설 프로젝트 감독은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기술 표준, 설계 문서 및 건설 규모 계약에 따라 건설 단위를 대표하여 계약자를 대신하여 공사 품질, 공사 기간 및 건설 자금 사용 등을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공사 시공이 공사 설계 요구 사항, 시공 기술 기준, 계약 합의에 맞지 않아 시공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리원은 공사 설계가 건설 공사 품질 기준이나 계약서에 규정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건설 기관에 보고하여 설계 단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 품질 관리 조례 제 36 조
공사 감독 단위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술 표준, 설계 문서 및 건설 공사 계약에 따라 건설 단위를 대표하여 공사 품질을 감독하고 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