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스스로 시험을 조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학교가 시험 성적에 따라 분반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위법 행위가 된다. 학교에서 언제 시험을 치러도 불법이 아니지만, 시험 성적에 따라 중점반을 일반반으로 나누면 우리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 간 격차를 좁히며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중점 반과 비중요 반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어떤 명의나 변상으로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제 57 조 학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적령아동, 소년의 접수를 거부한다.
(2) 중점 반과 비중요 반으로 나뉜다.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해고한다.
(d) 미검증 교재를 선택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