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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경기나 농구 대항 중의 모든 손해는 배상을 받지 않을까요?
농구는 경기운동이자 대항 스포츠 활동이다. 그래서 농구는 불가피하게 인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고, 인체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큰 문체 활동에서는 참가자가 손해가 발생할 때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의 이미지가 없다면 그들의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농구 경기에는 정상적인 기술 동작과 실력을 보여줄 필요가 많으며, 때로는 부상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그렇다면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

합리적인 신체 충돌로 인해 운동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었고, 부상자는 합리적인 신체 충돌로 순전히 사고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농구 경기에서의 충돌은 농구운동의 큰 특징이다. 농구 경기에서는 다치지 않을 것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는 참가자에 대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농구운동의 규칙도 위반한 것이다.

농구의 범위를 벗어난 팔다리 충돌은 농구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섰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 피침해 측은 상대방에게 책임과 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률 강의실과 같은 농구와 같은 위험한 문체 활동은 참가자들의 행동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고의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 농구 등 위험문체활동은 명확한 자기방종 위험의 적용 범위를 가질 수 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가하고,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문체 활동에 참가하며, 다른 참가자들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자탐 위험 원칙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