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작업 절차:
1. 수락. 법에 따라 소비자의 문의에 답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진지하게 등록하고, 상응하는 등기표를 작성하다.
그것을 처리하다. 서비스소는 참을성 있게 소비자의 호소를 듣고, 법률 법규 규정과 소비자에 대한 약속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것이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소비자들에게 상공행정관리 관련 부서에 고소할 수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복습. 소비자와 초보적인 화해 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본 부서의 관련 지도자 심사를 제출하고 화해 협의에 따라 제때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피드백. 소비자에 대한 호소는 즉각적인 답변과 처리가 어렵고, 소비자와 응답 시간을 약속하고, 처리 의견을 연구한 후 즉시 소비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국은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을 처리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a)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불만을 접수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한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제 29 조 관할권이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조정이 안 되면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정이나 검사 시간은 60 일 이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