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69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생산, 판매, 분해불가 비닐봉지 사용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상품 소매점 개설 단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택배기업, 배달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우편 주관부에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사용과 재활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는 비닐봉지 사용과 적극적인 재활용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재활용, 재활용, 분해 가능한 대체 제품의 응용을 장려하고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