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고등록은 집이나 기타 부동산권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미래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대로 등록 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예를 들어, 상품주택 예매에서 주택 구입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택을 미리 등록하여 개발자가 판매된 주택의 판매 또는 담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예고등록은 향후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류하는 청구권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록을 말한다. 채권을 등록하여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을 갖게 하고, 앞으로 이런 등록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물권 등록을 주장하는 처분을 무효로 한다.
부동산 예고 등록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고등록은 집이나 기타 부동산권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미래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대로 등록 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등록제도는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일물매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매자에 대한 보호다. 그러나 매매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예고등록을 신청한 후 오랫동안 정식 등록을 미루어 판매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9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록 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 통일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