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다릅니다. 보통법 체계의 주요 원천은 판례법이다. 예를 들어, 일반법과 형평법은 영국 법률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왕실 법원과 형평법원의 사법판례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있다. 판안의 근거로 삼는 법률 원칙과 규범은 대량의 판례에서 총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판례법을 형성한다. 그것들은 일반법계의 기원으로' 법관법' 이라고 불린다. 대륙법계의 주요 연원은 성문법전이다.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판례법이 없고, 성문법은 그 법률 형식이며 법전의 편찬을 중시한다. 판사는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데, 일반적으로 판례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법전법' 이라고 부른다.
(2) 법률 구조가 다르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률은 주로 헌법, 물권법, 계약법, 침해법, 결혼가정과 상속법, 형법, 법원, 절차법이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는 헌법 민법상법 형법 법원조직법 소송법을 포함한 이른바 6 법체계가 포함된다.
(3) 로마법의 영향은 다르다. 영미법은 로마법의 원칙, 정신, 이념을 흡수했지만 로마법의 제도 형식과 이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대륙법은 로마법의 체계 원칙에서 모든 개념과 용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