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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차가 파손되어 누가 배상합니까?
첫째, 주차장 차량 파손은 누가 배상합니까?

1, 주차장 차가 파손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1) 차량은 유료 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으며 차량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유료 주차장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2)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여 운전자가 차 안에서 운전하여 차량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현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며 파출소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한 후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처리해야 한다.

(3) 차량이 무료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나 책임자의 충돌로 파손된 경우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사고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하고 책임배상에 따라 보험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차량 폐기 과정은 무엇입니까?

1, 주차 실속 검사 상황;

사상자가 먼저 신고됩니다.

3, 차량 손상 법의학;

4. 기본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책임 결정은 명확해야합니다.

6. 차량이 파손되어 배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