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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새로 시행된 세법
2022 년 새로운 세금 정책은 1 입니다. 자격을 갖춘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2 1, 1 년 4 월 이후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은 총10.5 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참고: 소규모 납세자가 필요하며, 특별표와 일반표는 모두 654.38+0.5 만원의 정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푼도 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을 전액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를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2022 년에도 1% 의 부가가치세율 정책을 계속 시행했다. 2020 년부터 소규모 납세자 과세 판매 수입이 1% 로 떨어졌다. 2 년 후 이 정책은 1 년 연장을 계속합니다. 국가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가 계속 연장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소형 미이익기업은 기업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만약 당신이 작은 미익기업이라면, 연간 과세 소득액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으로, 654.38+02.5% 의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654.38+0 만원 이내의 실제 세율은 2.5% 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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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8 조, 제 11 조에 언급된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납세자, 그리고 주로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에 종사하고, 상품 도매나 소매를 겸업하고, 연간 부가가치세 판매 (이하 과세 판매액) 가 50 만 원 이하인 납세자;

(2) 본 조의 제 1 항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연간 과세 소득액이 80 만 원 이하이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주로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연간 매출이 연간 과세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