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과 업무분업에 따라 몇 개의 업무기구를 설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및 제보 센터 신고, 신고, 고소를 전달하다.
2. 반부패 뇌물부 (국가 직원의 부패 문제 담당);
3. 반독직 침해 부문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와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보복 모함, 불법 수색, 폭력 증거, 선거 파괴 등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4. 수사감독기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 수사기관 승인 체포와 인민검찰원 수사부 심사 체포 사건 결정 여부 결정);
5. 공소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 수사기관이 기소한 사건과 인민검찰원 수사부서가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6. 교도소 검찰 부서 (교도소, 구금 시설, 형사 구금 장소 형벌 집행 및 감독 활동, 인민 법원 감형, 가석방 판결, 교도소 관리 기관, 공안기관, 인민법원 잠정적으로 옥외 집행 활동 결정);
7. 민사행정검찰부 (민사재판활동과 행정소송활동을 담당하는 법률감독; 인민 법원이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발효 민사, 행정 판결, 판결에 대하여 항의를 제기한다.
8, 직업 범죄 예방 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