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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보조법규
공무원법의 보조법규는'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임용제 공무원 관리조례' 및' 공무원 전임조례' 이다.

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1 조는 행정기관 규율을 엄숙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 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임용제 공무원 관리 규정 제 1 조는 고용 메커니즘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이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고 사용하는 수요에 적응하고, 공무원 전문화 수준을 높이고, 공무원 임용 행위를 규범화하고, 기관과 임용제 공무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공무원 전근 규정 제 1 조 선인의 시야와 통로를 넓히기 위해 공무원 구조를 최적화하고 공무원 전근을 규범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근면하고, 실무적이고, 대담하고, 청렴결백한 자질 전문화 공무원 대열을 건설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이하 공무원법) 과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