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대에 채찍질에 사용된 형구는 일반적으로 가시나무나 대나무 널빤지였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본 큰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다. 남조 양무제는 국가형법에 채찍질을 늘리는 황제이다.
양무제 소염은 남량의 개국 황제이자 한고조재상 소호의 25 번째 손자이다. 소염은 채찍질하는 형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형법을 크기가 다른 막대기, 지팡이, 작은 막대기로 나누었다. 범죄가 클수록 채찍질이 더 심하다.
고대 가정법:
가족법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의 인신과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대 법률의 의미에서 가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나 도덕, 종교, 법률, 풍습, 예술 융합의 의미에서 가정자치규범인 가정법은 법과 같은 연원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원시적인 사회 습관과 규범에서 기원하고,' 모두' 즉 국가가 나타날 때까지 점차 분리되어 각각 발전하기 시작했다. 인류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가정의 형식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의미상의 가정은 신중국이 성립되기 전의 가정과 크게 다르거나, 역사상의 가정을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중국 고대에도 작은 가정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들은 부계 가문이나 가문에 붙어 있다. 그러므로 근대 이전의 가법을 토론할 때, 부계 가문법이나 가족법을 가리킨다. 현재 가정의 가법을 토론할 때, 현재 사회 개인 가정의 내부 규범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