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채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
(2) 집행자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
(3) 집행 대상은 다른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의 표지로, 사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다.
(4) 한 당사자는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다.
(5) 집행인은 민사소송법 제 21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하지 않는 요청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한다. ""
민사소송법 제 256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a) 신청자는 집행을 연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 인민 법원이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일시 중지된 상황이 사라지면 실행이 재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