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 부채 관계가 있고 보증금 보충/유동성 지원 의무자가 채무에 가입하거나 채무자와 채무를 분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보충/유동성 지원의 법적 성격은 채무 가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기존 채권 부채 관계가 없고 보증금 보충/유동성 지원 의무자가 특정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있는 경우 보증금 보충/유동성 지원의 법적 성격은 일방적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국법원 민상재판업무회의록' 제 90 조는 수혜자를 우선 수혜자, 열등한 후수혜자 등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 우선 수혜자를 재산으로 신탁계획 몫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탁이 만료된 후, 열등한 수혜자는 우선수혜자가 신탁재산에서 얻은 이익과 투자 원금과 약정된 수익의 차이를 보완할 의무가 있다. 우선 수혜자 요청 등 수혜자가 약속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신탁서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수혜자 권리 의무에 대한 약속으로 수혜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법 관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