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계약 쌍방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 협의를 체결하는데, 사기나 강압행위는 없다.
3. 이혼 합의의 내용은 쌍방이 협상한 후의 진실의 표시이다.
4. 이혼 합의의 내용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위법성과 강제성을 가지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으며, 타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