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체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률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의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 법률 법규는 해당 입법기관이 제정, 반포 및 실시한다. 헌법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든 최고 수준의 법률로 모법이라고 불린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법은 형법, 민법, 노동법, 결혼법과 같은 국가의 기본법을 의미하며, 이들 법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며 NPC 상무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중앙정부 (국무원) 와 그 부서에서 반포한다. 부서와 업계의 행정 법규의 법적 효력은 헌법과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성 법규는 현급 이상 정부기관이 관할 범위 내에서 발표한 규정을 의미하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법적 효력에 따라 우리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중앙인민정부와 그 부서,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포함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 문건도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