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재량기준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재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줄거리를 세밀하게 정량화하여 처벌할지,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거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도로교통행정처벌재량기준.
제 5 조 도로 교통 위법 행위자는 같은 위법 행위로 두 번 이상 벌금형을 받는 행정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 조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이 도로 교통안전관리를 위반한 경우, 경량이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만 14 세 사람은 도로교통안전관리를 위반하고 처벌은 하지 않지만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