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의료보험 행정부와 경영기관이 불만을 접수하고 신고하는 시한은 몇 년입니까?
의료보험 행정부와 경영기관이 불만을 접수하고 신고하는 시한은 몇 년입니까?
명확한 법정 시한이 없으니 구체적인 단위의 피드백을 봐야 한다.

노동보장감찰의 추소 시효는 2 년이며 위법행위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상태이며, 행위가 끝나는 날부터 계산한다. 또 사회보험료 납부는 행정징수 범주에 속하며 행정처벌의 성격과는 다르다. 사회보험료의 추징과 위법 행위의 추소와 처벌은 두 가지 다른 문제이며 추소 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 회사가 제때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은 조사할 수 있고, 관련 부서는 사회보험료를 계속 추징할 수 있으며, 법령은 추징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부서에 대한 배상 결정에 불복한 경우 행정소송 시효는 보통 6 개월이다. 복의를 신청한 사람은 복의결정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사건 처리 권한을 가진 의료보장행정부는 입건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