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법률관계는 행정법규에 의해 조정된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는 행정법규에 의해 조정된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행정 법률 관계는 행정 법규에 의해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조정을 가리킨다.

행정법관계란 행정법규범에 의해 조정되고 행정활동에 의해 형성되거나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행정법률관계주체는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으로,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을 포함한다.

행정법률관계의 내용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구체적 행정행위가 부여한 권리의무와 법률규범에 규정된 권리의무가 포함된다. 행정법률관계의 대상은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객체 (물건, 행위, 등) 를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의 효력은 행정법률관계의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의 형성은 행정활동으로 인한 것이며, 그 표현은 일정한 권리의무관계, 즉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이 일정 기간 동안 형성한 권리의무관계는 확실하고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행정법률관계에서 행정주체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대인은 수동적인 위치에 있고, 그 권리와 의무는 행정 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행정 법률 관계에서 한쪽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쪽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행정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행정법률관계는 행정활동에서 생기는 특수한 사회관계로,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이런 관계는 확실하고 상대적이며 구속력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