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7 조 부모, 자녀, 배우자 등. 피보호자에게 법정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보호자 자격을 취소한 후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196 조 다음 요청은 소송 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1) 침해 중지 요청, 방해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