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제 13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재산안전 및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 환불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고 불합리한 보증금 환불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제 35 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 계약, 거래 규칙, 기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거래, 거래 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