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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의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방법
간쑤 () 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방법' 은 이미 2004 년 3 월 22 일 성 인민정부 제 37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섬유천 건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

간쑤성의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방법

첫째,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40 조 이 방법은 2004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치현의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국무원'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와 기타 법률, 법규에 따라 자치현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현 현현 계획구, 향민 정부 소재지의 건설구, 개발구, 관광지 및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지역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마스터플랜에 포함시키고,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경험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시용과 환경위생사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시용과 환경위생 업무는 통일 리더십, 등급관리, 대중참여, 사회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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