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하청업체는 계약공사 자체의 손상, 공사 손상으로 인한 제 3 자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시공현장으로 운송되는 설치될 자재와 장비의 손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2. 계약자와 계약자는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청부업자의 시공기계장비 손상과 조업 중단 손실은 청부업자가 부담한다. 4. 조업 중단 기간 동안 계약자는 계약자가 공사 현장에 머무르는 데 필요한 관리원과 보안요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프로젝트 청소 및 수리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합니다. 6, 프로젝트 자체의 손상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7. 인명피해를 입힌 쪽은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8, 건설 중 기계 설비 손상 및 가동 중지 손실, 시공측이 부담한다. 9. 공사 정리 및 수리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한다. 불가항력이란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태풍, 지진, 홍수, 우박과 같은 자연 재해를 포함합니다. 징수 및 징용과 같은 정부 행위; 파업과 폭동과 같은 사회 이상 사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 181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