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4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단종휴업을 명령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안전생산관리인원을 갖추지 않은 (b)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및 광산, 금속 제련, 건설, 도로 운송 단위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을 평가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종업원, 노무파견 인원, 인턴 학생에게 안전생산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 (4)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5) 사고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거나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6)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예안이나 비정기 조직훈련이 제정되지 않았다. (7) 특수작업자는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조작 훈련을 받지 않고 적절한 자격을 취득하여 줄곧 직무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