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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너는 할 수 없다. 노동계약은 노동관계가 아니며 노동법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업 활동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근로자를 속이고 이를 노동관계로 간주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즉 노동관계 수립: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자격을 준수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