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기간 담보인이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양도할 때는 담보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담보재산 양도로 담보권이 그에 따라 이전되어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담보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 저당권자는 단독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양수인에게 동시에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저당권자가 협의하여 매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양수인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가 무효가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06 조.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은 담보재산을 양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재산을 담보로 양도하는 담보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담보인이 담보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제때에 담보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담보권자는 담보물 양도가 담보권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담보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소득 가격을 미리 담보권자에게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양도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제 407 조
담보권은 채권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채권 양도는 해당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이 함께 양도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