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서류를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원고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호슨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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