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자는 퇴직 후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퇴직자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더 이상 노동자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인 기관은 퇴직자를 모집하고, 서면 협의에 서명하는 대신 노동계약이 아니라 노동계약 관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둘째, 고용인이든 재취업이든 노동법규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고용인과 재임직원은 평등주체이며 민사법률 관계를 적용한다. 퇴직자가 초빙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노동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취업자들은 보통 고용인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지, 재취업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겪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예를 들어 산업재해를 들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에 대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기관이 배정한 취업활동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금액은 단위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정년퇴직 후에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노동계약이 아니라 노동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